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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및 환불정책

시행일: 2026-10-04

이 약관은 메디바이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인허가 멤버십(이하 "멤버십")의 이용 조건과 이용료 납부, 중도 해지 및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인허가 컨설팅은 별도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따릅니다.

제1조 서비스 내용

멤버십은 기업이 직접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와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문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과 자료 현황을 확인한 뒤 대상 자료와 작성 범위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멤버십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업무는 멤버십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인허가 컨설팅으로 별도 계약합니다.

  •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의 직접 협의
  • 인허가 신청·접수 및 심사 대응의 직접 수행
  • 허가 제출자료 전체의 일괄 작성

제2조 이용 기간과 이용료

  • 6개월: 6,000,000원 (월 1,000,000원)
  • 12개월: 10,800,000원 (월 900,000원, 10% 할인)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할인 전 기본 이용료는 월 1,000,000원입니다. 기본 멤버십 이용료는 제품 1개에 대한 집중 검토와 자료 준비 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약·바이오의약품·신개발 의료기기 등 검토 난이도가 높은 제품의 개발·인허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2개 이상 제품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사전 상담을 통해 멤버십 이용료를 별도로 협의합니다. 이용 기간은 계약 시작일부터 계산하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여부를 안내합니다.

제3조 이용료 납부

이용료는 계좌이체로 납부하며, 회사는 입금을 확인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분할 납부는 가입 상담 시 개별로 협의합니다.

제4조 운영 기준

회사는 다음 기준을 원칙으로 멤버십을 운영합니다.

  • 문의: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언제든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신: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1차 회신을 원칙으로 하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정기 점검: 필요 시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월 1회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합니다.
  • 대상 제품: 제품 1개에 대한 집중 검토와 자료 준비 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문서 작성: 제품과 자료 현황을 확인한 뒤 대상 자료와 작성 범위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제5조 중도 해지와 환불

  1. 고객은 이메일로 언제든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중도 해지 시 이용한 기간을 할인 전 정가(월 1,000,000원) 기준으로 정산하고, 납부한 금액에서 정산액을 뺀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3. 이용한 기간은 계약 시작일부터 1개월 단위로 계산하며, 해지 시점에 진행 중인 달은 1개월로 봅니다.
  4.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이용료를 정산 없이 환불합니다.

예시: 12개월(10,800,000원)을 일시 납부하고 4개월째에 해지하면 4개월 × 1,000,000원 = 4,000,000원을 정산하고 6,800,000원을 환불합니다(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 비밀유지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자료와 정보를 상담과 검토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고객이 요청하면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합니다.

제7조 검토 의견의 성격

회사의 검토와 의견은 고객의 인허가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며, 허가 여부나 심사 기간 등 관계기관의 결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허가 신청과 제출자료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8조 문의

이 약관에 관한 문의는 ceo@medivibe.co.kr 또는 010-5018-7623로 해 주세요.